KT와 LG유플러스 가입자들도 12월 1일부터 휴대전화 통화료를 1초 단위로 계산해 내게 된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이 같은 내용의 초당 요금제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11초만 통화해도 10초당 18원씩 계산되는 방식에 따라 36원(18원×2)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19.8원(1.8원×11)만 내면 된다. SK텔레콤은 올해 3월부터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
KT와 LG유플러스 고객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초당 요금제를 적용받게 된다. 회사 측은 이에 대해 “고객 한 명당 연 7000∼8000원의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월 600∼700원의 요금 인하 효과여서 휴대전화 사용자들이 요금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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