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 자격 박탈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29일 1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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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정상화 안되면 채권단·주간사 상대 소송"

현대자동차그룹은 29일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그룹의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현대건설 매각 관련한 현대차그룹 입장' 자료에서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이 보유한 1조2000억 원의 출처에 대해 채권단이 요구한 추가 소명자료의 제출을 현대그룹이 거부하고 나티시스 은행이 은폐와 묵비로 일관하는 것은 이 자금에 대해 제기된 의혹이 진실임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현 시점에서 추가 소명 자료의 제출기한이 다시 연기되거나 수정된 내용으로 양해각서가 체결되는 것은 현대그룹의 입찰 위반행위를 눈감아 주는 것이며, 현대그룹에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차그룹은 이어 "채권단은 공식적으로 전체회의 또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현대그룹의 입찰조건 위반 행위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의 박탈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은 과정 없이 현대그룹과 입찰 절차를 강행한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고, 이를 방치한 채권단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입찰에 대한 채권단과 주간사의 조치를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입찰이 정상궤도를 찾지 못한다면 채권단 및 주간사, 특히 본건 입찰의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을 포함해 입찰에 관여한 기관들에 대해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묻는 민·형사상 조치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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