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고객이 입금한 액수만큼 은행이 금을 사서 보관하는 ‘골드뱅킹(금 계좌)’의 이익에 15.4%의 배당소득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골드뱅킹은 과세규정이 애매해 비과세됐지만 재정부는 최근 ‘은행이 가입자의 의뢰로 금을 구입한 뒤 발생한 이익을 준 건 배당소득’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9만여 명의 골드뱅킹 가입자들은 2009년 2월 4일 이후 지급받은 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은행은 운용 과정 없이 금을 구입해 차익이 난 건 배당소득이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골드뱅킹의 총 계좌는 약 10만 개이며 금액으로는 3500억 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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