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꺾기-연대보증 금지, 법에 명문화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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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결격사유도 명시

‘꺾기’(구속성 예금)나 ‘연대보증’처럼 은행이 해서는 안 되는 불공정 영업유형이 은행법에 명문화된다. 은행 사외이사의 결격 요건도 은행법에 구체화돼 앞으로 은행과 거래관계가 있는 회사 관계자를 사외이사로 임명하는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9일 국무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은행 지배구조 개선, 은행 업무범위 정비를 위한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은행법 시행령은 현재 감독규정과 시행세칙에만 포함된 은행의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와 광고 준수사항을 은행법 시행령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불공정 영업행위와 관련해서는 대출을 미끼로 예·적금 가입을 강요하는 구속성 예금 취급과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또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은행 상품 이용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고 은행이 고객에게 약관과 계약서류를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명문화했다.

과장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돼 은행들은 확정되지 않은 금리나 우대혜택과 같은 사항들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광고하는 것이 금지되고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보다 우수하다고 선전해서는 안 된다.

감독규정에만 담긴 사외이사 결격사유도 구체화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은행들은 앞으로 최근 사업연도 중 해당 은행과의 거래가 매출 총액의 10%를 넘는 기업의 상임 임직원은 사외이사로 임명할 수 없게 됐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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