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응찬 3개월 직무정지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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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1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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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실명제 위반”… 신한 이사직도 위태 ‘퇴출 기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사진)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신한지주 회장에서 사퇴한 라 전 회장은 당장 신한금융 등기이사직의 사퇴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경징계 방침이 통보됐던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감독원은 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라 전 회장을 포함한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 26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라 전 회장은 신한은행에 차명계좌 개설을 지시해 자신의 자금을 관리해 오다 2007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차명계좌에 있던 50억 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중징계를 받았다.

라 전 회장에 대한 징계는 이르면 이달 중 금융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금감원의 이번 제재는 라 전 회장이 은행장 시절 저지른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대한 징계여서 현재 은행장을 맡고 있지 않은 라 전 회장의 활동에는 실제 효력이 없다. 또 라 전 회장은 2012년 3월 신한금융지주 등기이사 임기 만료까지 이사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으며 본인도 등기이사직 유지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중징계를 받은 상태에서 희망대로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조기 사퇴설을 내놓고 있다. 이와 함께 직무정지 징계가 확정되면 라 전 회장은 앞으로 4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일할 수 없게 된다.

라 전 회장을 제외한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들은 모두 ‘주의’나 ‘주의적 경고’ 등 경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당초 42명에 대해 제재할 방침이었으나 소명 절차를 거쳐 심의한 결과 징계 대상을 26명으로 축소했다. 특히 신상훈 사장이 신한은행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당시에는 금융실명법 위반 사례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백순 신한은행장은 처음부터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라 전 회장이 차명계좌를 개설해 관리한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신한은행은 앞으로 3년 내에 2번 이상 기관경고를 더 받게 되면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받게 된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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