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임병석 회장 100억 횡령 첫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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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1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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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그룹 비자금 조성-로비 의혹 수사

《C&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가 임병석 C&그룹 회장이 100억 원대 규모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중수부가 지난달 21일 수사를 시작한 이후 ‘횡령자금’을 찾아낸 것은 처음으로, 검찰은 로비 의혹을 푸는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횡령자금으로 ‘구명로비?’

검찰이 파악한 횡령자금은 C&그룹 계열사들이 전남 여수시 소재 예인선업체인 광양예선 등 위장계열사들에 돈을 빌려주도록 한 뒤 이 중 빼돌린 100여억 원이다. 검찰은 임 회장이 이 돈을 금융기관 대출 및 그룹의 퇴출을 막기 위한 ‘구명로비’에 썼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자금추적을 벌이고 있다. 또 임 회장의 횡령자금 규모 및 비자금 용처를 이른 시일에 파악하기 위해 중수부 ‘예비군’ 검사 2명을 추가로 파견 받는 한편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등에 자금추적 및 회계분석 전문가를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2009년 1, 2월 상장 폐지 위기에 처해 있던 C&중공업을 해외에 매각할 것이라는 허위공시를 내 주가를 띄운 뒤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C&중공업 주식을 팔아치웠다는 의혹도 검찰이 주목하는 부분이다. C&중공업 매각에 관여했던 한 인사는 “채권단과 매각자문사 관계자 등 10여 명만 알 수 있는 해외매각 추진 상황이 언론에 유출된 것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결과적으로 이익을 본 것은 임 회장 등 C&그룹의 대주주들뿐”이라고 말했다.

▶본보 10월 26일자 A1면 참조
[기업 비자금 수사]C&중공업 상장폐지 직전… 임병석회장 주가조작 의혹


검찰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옛 증권거래법) 위반은 배임 횡령 사기 등 임 회장의 혐의 중에 형량이 가장 무거운 것”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 “고의로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다. 잘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C&그룹 주력 계열사들이 퇴출되기 직전 정리매매 기간에 임 회장이 경영권 유지를 위해 임직원과 주변 인사들에게 차명으로 주식 매입에 나섰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 “임 회장 기소 이후에도 수사 계속”

수사팀은 임 회장의 구속시한을 10일까지 연장했다. 검찰은 남은 기간에 임 회장을 기소하는 데 필요한 각종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그러나 중수부가 1년 4개월여 만에 재가동에 나선 만큼 수사 성패의 관건인 임 회장이 정관계 및 금융권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데 있다. 이와 관련해 수사팀은 “임 회장을 기소한다고 수사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임 회장과 C&그룹 계열사 관계자들을 기소한 후에도 C&그룹의 초고속 성장 이면에 전(前) 정권과 현 정권 정관계 인사들의 비호가 있었다는 의혹을 계속 확인해나가겠다는 것이다.

한편 임 회장은 자신을 부도덕한 기업인으로 묘사하고 있는 일부 언론에 강한 반감을 드러내며 소송을 벌이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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