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재테크]내집마련 5개월만에 남편 해외발령… 집 팔면 양도세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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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0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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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로 가구원 전부 이주땐 비과세… 2년내 팔아야

아파트 청약을 받아 몇 달 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이모 씨(37·여). 하지만 남편이 갑자기 해외 지사 발령을 받으면서 마음이 분주하다. 가장 큰 고민거리는 취득한 지 이제 막 5개월이 된 아파트를 팔고 가야할지 여부다. 이 씨는 유학 보내려던 자녀 뒷바라지 문제도 있고 해외 근무가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어 결국 팔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집을 산 지 몇 개월밖에 안돼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닌지, 출국 때까지 집이 팔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또 고민이다.

1가구가 1채의 주택(고가주택 제외)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양도세가 없다. 다만 서울과 과천, 경기 5대 신도시에 있는 주택은 해당 주택에서 최소한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만약 취득 후 2년 이내의 단기간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세율이 50%(1년 미만), 40%(1년 이상 2년 미만)로 중과된다.

하지만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라고 열거된 사항에 해당되면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중과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보유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씨처럼 해외 근무 발령으로 가구원 전원이 1년 이상 계속해 해외 거주를 해야 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씨는 집을 산 지 1년도 안 됐지만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다. 또 출국이 이미 확정된 상태라면 출국 전에 양도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출국 때까지 집을 팔지 못했다면 출국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팔아야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때 근무상이 아닌 사업상 이유로 가구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해외가 아닌 지방이나 다른 도시로 발령을 받은 경우는 어떨까. 경기 수원시에 있는 대기업에 다니는 김모 씨(33)는 1년 전 회사 근처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런데 며칠 전 충남 천안시로 전근 명령을 받게 됐다. 혼자 천안시로 가서 주말부부로 지내려 했지만 아내가 함께 가기를 원해 수원시에 있는 집을 팔고 천안시로 이사가려고 한다.

김 씨처럼 지방 전근 명령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출퇴근이 곤란해 가구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사할 때는 양도일 현재 1년 이상만 보유 및 거주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때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비과세가 가능하다.

첫째, 현재 주소지에서 현재 근무지로 출퇴근하고 있어야 하고 둘째, 근무지가 변경되면서 현재 사는 곳에서 출퇴근이 곤란해져야 하며 셋째, 변경된 근무지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사해야 한다. 여기서 이사는 원칙적으로 다른 시군으로 해야 하며 서울시와 광역시 안에서 다른 구(區)로 이전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광역시 내에서 구 지역에서 읍면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인정된다.

출퇴근이 곤란한지는 세법상 명문 규정이 없이 사실을 판단하는 사항이다. 단순한 거리뿐만 아니라 교통수단, 교통 혼잡도, 소요시간, 교통비용, 거주자 건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지방 전근 등의 사유로 양도할 때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따라서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이를 예상해 양도한 경우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근무상이 아닌 사업상의 이유로 이전한 것이라면 역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은하 미래에셋증권 세무컨설팅팀 세무사

정리=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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