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금융위원장 “외국인 채권투자 면세 혜택 폐지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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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외국인들이 한국 국채를 대거 사들이고 있는 가운데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외국인의 국내 채권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진 위원장의 발언으로 채권시장은 크게 출렁거렸다.

진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채권 투자 시 원천 징수세를 면제한 조치를 폐지해야 한다는 조문환 한나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금융위 소관은 아니지만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부터 외국인투자가는 채권 투자에서 얻은 이자 소득에 대해 최대 14%가량 붙는 세금을 면제받고 있다. 당시 외화유동성 확충이 시급했던 정부가 외국인 투자에 인센티브를 줘 외자 유입을 촉진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외국인들의 채권 투자가 급증하고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하락(원화 가치 상승)하자 이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날 발언으로 이날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01%포인트 오른 연 3.28%, 국고채 5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04%포인트 오른 연 3.65%에 고시됐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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