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연 11∼14%의 금리를 적용하는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를 다음 달 내놓는다.
전국은행연합회는 4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사회를 열어 서민금융 지원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은행권 서민금융상품인 희망홀씨대출을 대체하는 새희망홀씨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은행권 전산망 정비 및 내규 정비를 거쳐 11월부터 나올 새희망홀씨는 대출 대상이나 금리가 제2금융권의 햇살론과 유사해 서민금융시장에서도 경쟁체제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새희망홀씨에 대한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Q&A) 형식으로 알아본다.
Q: 대출 대상은 어떻게 정해졌나.
A: ‘신용등급이 5등급 이하면서 연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이거나 ‘연소득이 3000만 원 이하’면 대상이 된다. 신용등급이 1∼4등급으로 우량하더라도 소득이 3000만 원 이하로 낮아 은행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금융소외계층도 새희망홀씨를 빌릴 수 있다는 뜻이다. 종전의 희망홀씨대출 대상이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또는 연소득 2000만 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대출 대상이 확대된 셈이다.
Q: 신용등급과 소득수준을 충족하면 대출 대상이 되나.
A: 금융거래 부실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전산망에 3개월 이상 연체, 부도, 금융질서 문란, 조세·과태료·고용보험료 체납, 개인회생·파산·면책 정보가 있으면 새희망홀씨의 혜택을 볼 수 없다. 또 대출신청일 현재 연체가 있어도 제외된다.
Q: 대출금리는 어떻게 결정됐나.
A: 정부의 특례보증이 이뤄지지 않는 신용대출이지만 8월 기준으로 적용될 대출금리를 추산해보면 특례보증을 받는 햇살론 금리와 유사한 연 11∼14%가 될 것으로 보인다. 8월 기준으로 상호금융회사의 햇살론 금리 상한선은 10.5%, 저축은행은 13.2% 수준이다. 다만 대출상품을 내놓은 이후 대출 위험도, 자금조달 원가 등이 바뀌어 햇살론 금리를 웃돌 경우 최대 3%포인트까지 내릴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 또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다문화가정, 60세 이상 부모 부양자 등에 대해선 1%포인트 안에서 금리를 깎아줄 방침이다. 일정 기간 성실하게 채무를 갚는 대출자에게도 최대 1%포인트 금리를 감면해줄 계획이다.
Q: 1인당 대출한도는 얼마인가.
A: 기존 희망홀씨대출과 마찬가지로 생계자금 및 사업운영자금 용도로 고객별로 2000만 원까지가 한도다.
Q: 은행권 전체는 얼마나 대출해주나.
A: 총대출한도를 전년도 영업이익의 10% 정도로 설정했다. 지난해 은행권 영업이익이 7조6937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올해 총 대출한도는 약 7700억 원이다. 다만 여기에는 희망홀씨대출 가운데 신용대출로 나간 4500억 원(잠정치)이 포함된 것이어서 순수하게 새희망홀씨로 대출되는 금액은 3200억 원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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