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침해 고소득 사업자 103명 세무조사 실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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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서민을 상대로 고율의 이자를 챙긴 불법 고리대부업자, 농수산물 유통 과정에서 폭리를 취한 도매업자와 창고업자, 고액 수강료나 입시컨설팅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아 탈루한 학원사업자 등 총 103명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정부의 친서민 기조를 세무행정에도 적극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29일 “서울 강남 등 수도권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10대 민생 분야의 탈세 혐의자를 상당 기간 내사해 103명을 선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103명 중 고리대부업자가 30여 명으로 가장 많고 학원, 입시컨설팅업체 등 학원 관계자도 20여 명이라고 국세청 측은 밝혔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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