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법률기획l영상] 법무법인 로고스 기업법전문 김재복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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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9월 15일 15시 51분





대한민국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당연히 사람들이 북덕거리며 살고 있지,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소린가 싶을 수도 있겠다. 법률을 통해 봤을 때, 대한민국에는 우리가 흔히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자연인과 법인이 권리를 행사하며 살고 있는 것으로 본다. 자연인으로 치면 출생신고에 해당하는 설립등기를 통하여 법인격을 부여받은 관념적이면서도 실재적으로 존재하는 법인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눈에 보이고, 늘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생각지도 못한 많은 사건과 사고가 이어지는데, 법인이라는 약속을 통해 그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법인과 관련된 문제는 많기도 하면서, 복잡하고 까다롭기까지 하다. 이러한 법인은 소유자라고 할 수 있는 주주와 경영자라고 할 수 있는 이사회와의 상호 유기적이면서도 긴장과 갈등의 관계 속에서 존속한다. 그 외에도 다양한 채권자 등과 관련된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주식과 관련된 문제나 M&A 등의 문제 등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실체를 파악하는 것 조차 어려운 법률문제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다.

▶ 복잡한 기업관련 법률. 이것 많은 꼭 알아두자!
분야별로 많은 경험과 실력을 갖춘 중견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유기적인 팀워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10대 로펌 중에 하나인 법무법인 로고스의 김재복 변호사는 기업과 관련된 송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상법 중에서도 회사법과 관련된 소송은 대표적인 기업관련 송무에 해당한다. 이 회사법은 회사에 고유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인 것이다. 김재복 변호사는 “회사의 조직이나, 회사의 기관의 위법행위에 관한 소송, 신주의 발행이나 배당 등 주식과 관련된 소송, 기업 간의 인수합병에 까지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바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에 대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회사법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주요 기업관련 법률로는 증권거래법, 공정거래법 등 주로 경제법과 관련된 부분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외환위기 등의 아픔을 겪으면서 법인의 해산과 회생절차에 대한 부분도 주요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무역관련 사건, 해상운송 및 해상보험 사건 등도 많이 발생하는 기업관련 주요 송무이다.

기업송무 관련 전문 변호사는 위와 같은 복잡하지만 법인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재판으로 가기 전에는 법률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상담, 법리검토 등의 자문을 해주고, 소송이 정식으로 시작된 경우에는 법정에서 법인을 위해서 좋은 변론을 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김재복 변호사는 이어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기업과 관련된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영역과 어떤 법률을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지에대한 설명과 함께, 김재복 변호사에게 우리가 꼭 알아 두어야만할 ‘우리들이 기업관련 법률문제에 대처해야할 자세’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기업과 관련한 난해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우리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고, 회사와 관련된 법적인 분쟁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일반 개인 간의 민사사건에 비해서 회사 간의 법률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예상하지 못하는 시기에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상당히 까다롭고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기업의 인수, 합병 등의 사건 등은 종합적인 법률서비스가 필요하다. 꼭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도, 경영자는 평소에도 기업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많은 부분에서 조언을 얻고, 어려운 문제가 닥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다.”고 전한다. 또 “가능하다면 기업전문 변호사나, 법무법인과 고문계약을 한다면‘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잃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 튀는 변호사 보다는 좋은 판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 있는 변호사를 만나야

기업법무와 관련된 쉽지 않은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능력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2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판사로 재직하면서 “판사는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재판이 어느 한 쪽이 부당하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말하는 김재복 변호사는 공직생활이 끝나고 기업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가 되었다. 2005년부터 서울 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였는데, 그때에 기업법 전담 민사합의재판부의 재판장으로 3년간 일을 하면서 각종 기업법과 관련된 사건을 맡으면서 실무를 통한 전문성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내실 있는 전문성으로 봉사활동에도 열정을 가지고 있다. 한국 장로교복지재단의 고문 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재복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의 기업철학과 함께 기독교 민영교도소 건립과 재소자 및 재소자 가족의 선교, 구제사업까지도 힘쓰고 있다.

“일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마인드로 고객들과 신뢰를 쌓아가고 싶다”고 말하는 김제복 변호사는 긴 시간동안의 실무 경험을 토대로 얻어진 탄탄한 능력과 기독교적 윤리를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모두 갖추고 있는 든든한 변호사이다.

어렵고 복잡한 일을 해쳐나갈 때에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길을 제시해주는 힘. 바로 변호사의 역할이 될 것이다. 어렵지만 겪어 내야만 하는 기업송무. 능력과 신뢰를 갖춘 변호사를 만난다면 사막의 오아시스를 넘어, 이온음료 같은 속 시원한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법률자문 인터뷰]

법무법인 로고스, 김재복 변호사 (참고: www.lawlogos.com)
대구 능인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미국 윌리엄메리 로스쿨 V.S.
고려대학교 생명환경대학원 생명환경 최고위과정 수료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14기 수료
육군 검찰관, 법무참모
수원지방법원 판사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법 소년부지원장(겸임), 대구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서울지방법원 판사(신청, 경매)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수석부장,민사합의, 형사항소)
서울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형사합의 및 구속영장 전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기업법 전담부)
법무법인(유)로고스 구성원 변호사

<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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