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키코 불완전판매’ 징계… 민사소송서 기업들에 유리해져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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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엔 주의-직원은 문책의뢰

금융감독원이 환(換)위험 회피 상품인 ‘키코(KIKO)’ 판매 은행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면서 상품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불완전 판매)를 한 은행과 직원에 대해서도 징계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키코 피해 기업이 은행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118건의 민사소송에서 최대 쟁점은 불완전 판매 여부여서 이번 결정이 기업들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19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는 14개 키코 판매 은행 가운데 파생상품 약정서 일부를 누락한 3개 은행에 대해 직원 문책 조치를 의뢰했다. 또 키코 계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을 세부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7개 은행과 매월 말 키코의 거래평가서를 제공하지 않은 1개 은행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금감원은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은행과 외환거래 약정서 등에 거래담당자를 명시하지 않은 은행, 영어로 된 키코 설명서와 제안서를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 은행 등에 대해선 개선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키코 계약을 하면서 정기예금에 가입시킨 이른바 ‘꺾기(구속성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직원 문책 조치를 의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문서 검증을 통해 불완전 판매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 징계를 내린 것”이라며 “불완전 판매가 기업 손실로 이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하지만 이번 징계가 소송 과정에서 기업에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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