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해외진출기업 국내U턴때 소득 - 법인세 3년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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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8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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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제개편안 윤곽
다자녀 추가공제 금액 2배로…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정부는 해외로 나갔던 국내 기업이 국내로 U턴하면 소득세와 법인세를 3년간 100%, 그 다음 2년간은 50% 면제해주기로 했다. 다자녀 추가공제 혜택은 현행 2자녀 50만 원, 1자녀 추가 시 100만 원에서 각각 두 배 정도로 늘릴 방침이다.

각 부처가 비과세, 감면제도를 추진할 때 감액된 세수만큼 다른 세금을 늘리도록 하는 ‘페이고(Pay Go)’ 원칙도 도입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0년 세제개편안을 이달 말에 발표할 계획이다. 세제개편안의 큰 방향은 △재정건전성 제고 △일자리 창출 △중산서민층 지원 등 3가지로 정부는 입법예고, 부처 협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말 세제개편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해외로 나갔던 기업이 다시 국내로 U턴해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하면 외국인투자기업에 준하는 세제지원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U턴 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3년간 100%, 그 다음 2년간 50%를 감면받는다. 지방세법도 개정해 U턴을 하기 위해 취득하는 지방 부동산에 대해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중에 ‘고용’ 기준을 추가하기로 확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 중이다. 매출액이 줄었지만 상시 근로자 수를 줄이지 않은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는 애초 올해 말로 폐지하기로 했지만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민중산층 지원과 관련해선 다자녀가구에 세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현재 세법상 자녀 1명당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제공하고 다자녀 추가공제 혜택으로 2자녀 50만 원, 1자녀 추가 시 100만 원을 공제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 다자녀 추가공제를 2배 가까이로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비과세, 감면제도 중 서민중산층을 지원하는 조항은 유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퇴직소득 세액 중 30%를 공제하는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도 올해 말 폐지할 예정이었지만 다시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부처가 비과세, 감면제도 신설을 요청하면 그 부처 소관의 다른 세금을 늘리도록 했다. 재정부 고위 당국자는 “예산과 달리 세금은 두세 부처에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특정 부처 소관의 세금을 늘리거나 줄이기가 쉽지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세금을 깎으려면 다른 세금을 늘려야 한다’는 원칙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올해 말로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1, 2년 정도 유예조치를 연장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예정대로 유예를 끝내면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더욱 침체시킬 수 있고, 중과제도를 폐지하면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절충안을 마련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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