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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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6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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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이상 다자녀가구 차 살때 최대 168만원 세금 감면

7월 5일 이후 만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구가 2000만 원 이하의 일반승용차를 사면 취득·등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아 최대 168만 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9월 1일부터는 인터넷 탑승권만 있으면 공항에서 다시 탑승권을 발급받지 않아도 출국할 수 있다. 하반기에 달라지거나 새로 생기는 제도를 분야별로 소개한다.

9월부터 저축은행 대주주 자격 정기 심사

식당 공기밥 김치 배달치킨 원산지 표시해야


세제·금융

▽다자녀가구가 자동차 살 때 세금 감면=7월 5일부터 2012년 말까지 만 18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구가 자동차를 살 때 취득·등록세 감면 폭을 종전 50%에서 100%로 확대 적용한다. 취득·등록세 감면액의 20%를 부과하는 농어촌특별세도 전액 비과세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확대=7월부터 30만 원 이상 현금거래를 할 때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업종에 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 공인노무사업이 추가된다. 지금은 변호사업, 회계사업, 병의원, 일반교습학원이 의무발급 대상이다.

▽금융채무 불이행자 취업지원=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에게 신용회복과 일자리를 동시에 지원하는 ‘신용회복과 일자리 모두 찾기’ 프로젝트가 7월부터 시행된다. 채용기업에는 정부 보조금을 줄 뿐 아니라 금융권이 조성한 펀드에서도 보조금을 지원한다.

▽부동산임대업자 임대료명세서 제출 의무화=7월부터 상가 등 부동산을 임대한 사람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국세청에 내야 한다. 임대수입을 부실 신고하면 미신고금액의 1%를 가산세로 물게 된다.

▽저축은행 건전성 감독 강화=9월 23일부터 새 저축은행법이 시행돼 금융감독당국이 저축은행 대주주의 자격을 정기적으로 심사하게 된다.

▽은행 ‘꺾기’ 등 불공정행위 금지=꺾기 등 은행의 불공정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예금 대출 광고를 할 때 이자율의 범위와 산정법 등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는 개정 은행법이 11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산업

▽원산지표시제 확대=8월 5일부터 모든 음식점은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또 배달용 치킨, 주류, 식용소금, 주류에도 원산지표시제가 적용된다.

▽상조업 소비자보호장치 강화=지금은 누구나 사업자등록만 하면 상조업을 할 수 있지만 9월 18일부터는 시도에 등록한 자본금 3억 원 이상인 회사에만 허용된다. 소비자는 계약 후 14일 이내 위약금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창업 부담금 면제시한 연장=제조업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농지보전부담금 등 11개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제도의 일몰시한이 올해 8월 3일에서 2012년 8월 3일로 2년 늦춰진다.

▽하도급계약 추정제 도입=7월 26일부터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와 구두로 계약한 내용을 서면으로 확인 요청한 뒤 15일 내에 원사업자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하면 하도급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된다.

교통

▽인천공항 인터넷 탑승수속 편의성 제고=9월 1일부터 항공 보안 절차를 개선해 인터넷 탑승권으로도 출국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인터넷으로 예약을 했더라도 공항 내에서 별도의 탑승권으로 교체해야 했지만 별도의 도장 날인 또는 탑승권 교체 절차가 생략된다.

▽실시간 환승교통 종합정보시스템(TAGO) 구축=9월 1일부터 인터넷은 물론 휴대전화 등을 통해 대중교통시설 및 환승시설의 교통정보가 제공된다.

▽전환교통 지원사업 시행=7월 중 교통물류 운영자나 화주 등이 도로운송 화물을 철도나 해운으로 전환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도로운송에서 철도, 연안해운 운송으로 전환되는 신규 물량이며 화주, 운송업체와 협약 체결을 통해 지원한다.

▽화물운전자 복지사업 시행=
복지 근로여건이 열악한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장학사업 등이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1가족 1인, 3년간 1회에 한해 고등학생 1200명에 50만 원, 대학생 1400명에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또 운전자가 화물운송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유가족에게 1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행정·국방

▽전화 보훈상담 서비스=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에서는 7월부터 보훈상담 전화서비스를 제공한다. 기본적인 보훈업무는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 보훈상담팀이 맡고 전문적인 업무는 보훈처 전문 상담공무원이 담당한다. 1577-0606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출입국사실 증명서 발급=11월 15일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뿐 아니라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출입국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범죄피해구조금 신청기간 연장=범죄피해구조금 신청기간이 8월부터 기존의 ‘피해 발생을 안 날로부터 2년, 피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에서 ‘안 날로부터 3년,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으로 늘어난다. 구조금 지급요건에서 가해자 불명 및 무자격 요건이 삭제되고, 지급대상도 8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1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확대된다.

▽장기요양급여 지원절차 개선=요양등급 판정(1∼3급)을 받은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가 7월부터 본인부담금 전액을 요양기관에 납부하면 요양기관의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신청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본인의 계좌로 받는다.

공동주택 난방-전기-수도요금 인터넷 공개

경유차량 새 기준 충족땐 환경부담금 면제


건설·부동산

▽비(非)투기지역도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7월 6일부터 비투기지역에서도 투기가 성행하거나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다.

▽농지소유 제한 완화=11월부터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으로 생산성이 낮고 경작 여건이 어려운 농지는 ‘영농여건 불리농지’로 지정된다. 이 농지는 농업경영 목적이 아니어도 소유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공동주택 에너지 사용량 공개 의무화=지금은 공동주택의 관리비 중 일반관리비 경비비 등 6개 항목만을 공개했지만 7월부터는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등도 인터넷에 공개된다.

▽보금자리주택에 입주·거주 의무 부과=7월부터 수도권 내 공공택지에서 개발제한구역 50% 이상을 해제해 공급하는 보금자리 분양주택에 대해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하도록 하고 입주한 날로부터 5년간 거주를 의무화한다.

▽지적도 등본 온라인 발급=현재 해당 관청을 직접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는 지적(임야)도 등본을 6월 말부터는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 확대=6월 30일부터 퇴직공제 가입이 의무화되는 공사가 3억 원 이상 공공공사와 100억 원 이상 민간공사로 확대된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47만 명에서 69만 명으로 늘어난다.

복지·환경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7월부터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에 따라 사용자와의 협의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법률에서 정한 업무와 건전한 노조활동 유지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일정 한도와 인원 범위에서 유급처리가 가능하다.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확대=11월 26일부터 개정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시행됨에 따라 2009년 9월 1일부터 적용된 새 배출허용 기준(유로-5 수준)을 만족시키는 경유차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받는다.

▽북한산 둘레길 개설=
북한산국립공원의 주변을 도는 63km 길이의 둘레길 중 서울시내 구간의 일부인 10.4km가 9월 준공된다.

▽리베이트 쌍벌제 실시=11월 28일부터 약 처방 대가로 리베이트가 오갈 경우 주는 제약사뿐 아니라 받는 의사와 약사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장애인 연금제도 실시=7월부터 만 18세 이상의 1, 2급 중증 장애인에게 매달 9만∼15만원이 차등 지급된다.

편집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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