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돌려받을때 이자까지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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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초부터 정부가 잘못 부과한 교통범칙금과 농지보존 부담금과 같은 과징금 및 과태료를 반환받을 때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돌려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39개의 과징금 및 과태료에 대해서만 이자를 붙여 돌려받았지만 앞으로는 228개에 이르는 모든 과징금과 과태료에 대해 납부일로부터 반환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얹어서 받게 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 같은 근거를 담은 국고금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가 잘못 부과한 과징금과 과태료를 돌려줄 때 이자를 반영한 금액으로 반환하는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과징금 등 납부의무를 부과하게 돼 있는 228개 법률 중 39개만 반환이자 지급에 대한 규정이 있었다.

반환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해 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수준으로 결정되며 현재는 연 4.3%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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