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슬리밍 제품, 정말 살을 빼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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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5월 27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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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밍 제품, 정말 살을 빼줄까

(박제균 앵커) 겨울철에 찐 살 때문에 여름이 오는 걸 걱정하는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구가인 앵커) 바르기만 하면 살이 빠진다는 '슬리밍 제품'에 솔깃하실 텐데요. 과장광고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교육복지부 노지현 기잡니다.

***
주부 김현진 씨는 평소 잘 붓는 다리 때문에 슬리밍 제품을 애용합니다. 운동을 하고 샤워를 한 다음, 슬리밍 제품을 문질러 줍니다.

(인터뷰) 김현진/주부
"당연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제품을 구입을 했고, 제품을 광고할 때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시연효과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증거들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제품을 사용하고, 또 효과도 확실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슬리밍 제품 중 상당수는 과장된 문구를 넣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최근 식약청은 화장품업체 비오템의 슬리밍제품 '셰이프 레이저'의 광고문구를 쓰지 말라고 사전통보했습니다.

'유전적 요인까지 방어해준다' '지방연소를 돕는다'라는 표현이 문제가 됐습니다.

(인터뷰) 안영진/식약청 화장품정책과
"슬리밍 제품이 살을 빼준다, 지방을 연소한다. 이런 표현은 화장품에는 적합하지 않은 표현이어서, 저희는 슬리밍 제품에 대해선 따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스탠드업) 하지만 식약청이 지난 4월 정보를 입수한 뒤, 5월 발표할 때까지 소비자들은 그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화장품 광고는 화장품협회의 사전심의만 받기 때문입니다.

화장품 법에 따라 식약청은 과대광고 표현을 더 이상 못쓰도록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제품이 많이 팔린 몇 개월 뒤에야 소비자는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셰이프 레이저' 뿐만이 아닙니다. 인터넷에 슬리밍 제품을 검색해봤습니다. 관련 상품이 쏟아져 나옵니다.

'몸을 뜨겁게 만들어 지방을 연소시킨다' '병원에서 지방분해주사로 맞는 PPC성분이 크림에 들어있다' 소비자를 유혹하는 광고뿐입니다. 가격도 만 원에서 7만원이 넘는 고가까지 다양합니다. 그러나 효과는 검증되지 않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인터뷰) 박민선 교수 /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일반적으로 카페인은 먹는 것으로 연구가 많이 되어 있어서 에너지 소모량을 늘리거나 지방을 연소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크림 제품으로 쓰게 될 때에는 진피 이하로 피하지방까지 내려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슬리밍 제품이 광고하는 것처럼 울퉁불퉁하고 단단한 지방층인 '셀룰라이트'를 없애려면, 근력운동과 식이요법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동아일보 노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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