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 공동주택 2만5000채 증가

  • 동아닷컴
  • 입력 2010년 4월 30일 03시 00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 4.9% 올라… 과천 18.9% ↑ 1위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269.4㎡ 44억 아파트 최고가

지난해 서울 강남이나 경기 과천 등지의 고가(高價)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면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의 수가 1년 전보다 40% 이상 급증했다. 또 경기회복과 유동성 증가로 올해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일제히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주택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29일 전국 시군구와 함께 올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공동주택 약 1000만 채와 단독주택 398만 채의 가격을 30일자로 공시한다고 밝혔다.

○ 종부세 대상 공동주택 42% 급증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1년 전에 비해 평균 4.9% 올랐다. 지난해 금융위기로 공시가격이 4.6% 하락한 지 1년 만에 다시 반등세로 돌아선 것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과천시가 18.9% 올라 전국의 시군구 중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경기 화성시(14.5%), 경기 가평군(12.5%), 서울 강동구(12.0%), 서울 강남구(11.4%) 등의 순이었다. 반면 강원 철원군은 4.9% 하락해 가장 많이 떨어졌다.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서울이 6.9%로 가장 많이 올랐고 부산과 대전이 5.5%, 경기는 4.1% 상승했다. 그러나 대구는 미분양 적체와 거래량 감소 등으로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0.01% 하락했다.

이처럼 서울 경기 등 대도시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종부세 대상이 되는 9억 원(1가구 1주택자 기준) 초과 공동주택의 수도 2009년 5만9972채에서 올해 8만5362채(전체 공동주택의 0.9%)로 42.3% 급증했다. 또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는 17만3518채로 작년보다 29.3%,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는 84만8689채로 10.3% 각각 늘었다.

주요 단지별로 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면적 76.79m²)는 올해 공시가격이 7억2200만 원으로 22.8% 올랐고, 압구정동 구현대아파트(131.48m²)도 12억8000만 원으로 19.4% 상승했다. 지난해 새로 입주해 올해 처음 보유세를 내게 되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135.92m²)는 16억4000만 원으로 공시가격이 매겨졌다.

한편 각 지자체가 발표하는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올해 전국 평균 1.9% 상승했다. 이 가운데 20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주택이 96만3460채(전체 단독주택의 24.2%)로 가장 많았고 9억 원 초과 주택은 9133채로 0.2%에 불과했다.

○ 이의 신청 다음 달 말까지

전국의 모든 주택을 통틀어 가장 비싼 집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삼성 이건희 회장의 자택이었다. 건물 총면적 2138.2m²의 철근 콘크리트 단독주택인 이 집은 올해 공시가격이 95억2000만 원으로 지난해(94억5000만 원)보다 0.7% 올랐다.

공동주택 중에서는 연립주택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트라움하우스 5차(전용면적 273.6m²)가 50억8800만 원으로 가장 비쌌고, 제일 비싼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269.4m²)로 44억7200만 원이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와 해당 지자체 민원실에서, 단독주택은 지자체 홈페이지와 민원실에서 30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이번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는 다음 달 31일까지 각 시군구를 방문해 이의 신청서를 내면 되고 팩스나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주택은 조사를 거쳐 6월 30일에 조정된 가격이 다시 공시된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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