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표브랜드]경기도민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으로 희망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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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4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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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08년 11월부터 시행한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 도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현행법상 각종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만들어 낸 복지정책이다.

실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법이나 제도로 정한 지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서민이 적지 않다. 이들 가정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사회복지시설 이용료 등을 지원하는 것을 구체적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위기 가정으로서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의 170% 이하이다. 재산기준은 대도시 1억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이하이며 금융재산은 300만 원 이하인 가정으로서 여러 원인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위기가정의 본인이나 해당가정의 위기상황을 감지한 통·리·반장, 음료 배달원, 이웃주민 등 누구나 가능하다. 시·군·구나 읍·면·동 무한돌봄 담당부서나 경기도 콜센터(031-120)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접수 후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으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면 3일 이내 신속한 지원이 실시된다. 획일적 지원이 아니라 담당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해 사례별로 그 가정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금까지 3만7000여 가구에 450억 원을 지원해 도민에게 희망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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