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 펀드’ 1837개 정리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4월 1일 03시 00분


코멘트

금융위, 설정원본 50억미만 펀드 해지-합병 추진… 전체 펀드의 20%

현재 운용 중인 9000여 개의 펀드 가운데 약 5분의 1인 1800여 개가 등록 해지 또는 펀드 간 합병 등의 방식으로 정리된다.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적정 규모에 미달하는 소규모 펀드는 다양한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분산투자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소규모 펀드에 대한 정리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소규모 펀드 금액기준을 설정원본 ‘10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미만’으로 낮추고 이 가운데 공모형 및 추가형 펀드를 정리하기로 했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정리대상 펀드는 1837개로 현재 운용되는 펀드 9099개의 20.2%에 이른다.

권 부위원장은 “소규모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운용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관리를 소홀히 할 수 있다”면서 “투자자도 펀드 난립으로 선택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소규모 펀드 정리를 촉진하기 위해 펀드 등록유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펀드 등록 이후 1년이 지났는데도 설정원본이 50억 원 미만이면 자산운용사가 해당 펀드를 자동 해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다. 또 투자목적과 전략이 비슷한 펀드가 합병하면 수익자총회를 면제해주고, 펀드 합병에 반대하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반대수익자 매수청구권’ 제도도 도입한다. 소규모 펀드에 속한 자산을 새 펀드에 그대로 이전하되 투자자는 새 펀드의 수익증권을 취득하는 방식의 모자형 펀드 전환도 허용키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과열 경쟁이 빚어지고 있는 퇴직연금 시장과 관련해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 및 제재를 강화하고 금융감독원을 통한 현장검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