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7월부터 원산지 표시제

  • Array
  • 입력 2010년 3월 18일 03시 00분


코멘트
7월부터 소주, 맥주, 막걸리 등 술도 원료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주류에 원산지표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입법예고한 뒤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주류의 용기에 표시해야 하는 주류 종류, 원료의 명칭 및 함량, 제조일자 및 면세 여부,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이외에 주된 원료가 생산된 국가나 지역을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개월 이내의 제조 및 출고 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정부는 소주, 맥주, 막걸리, 약주, 포도주 등 대부분 술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주류의 품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부분 수입 원료를 쓰는 막걸리 제조업체들이 국산 원료를 이용하는 비중이 높아져 쌀 소비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