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 표시 위반 10개제품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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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3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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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냉장고 생산 판매금지

국내에 시판 중인 미국산 GE 냉장고와 백열전구, 충전기 등이 정부가 정한 최소한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지키지 못해 판매금지 처분 등을 받았다.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9개 품목 179개 모델 제품의 에너지효율을 조사한 결과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표시를 위반한 9개 업체의 10개 제품에 대해 생산·판매금지 등의 시정명령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최저 소비효율을 충족하지 못해 생산 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제품은 지케이어플라이언스가 수입한 GE 냉장고(모델명 GSL25JFXLB) 등 5개사의 6개 제품이다. 소비효율 등급 표시를 위반한 대우일렉트로닉스 진공청소기(RC-714MD) 등 2개사의 2개 모델은 등급이 한 단계 하향 조정됐다. 또 소비효율 표시사항의 허용오차를 초과해 표시한 테스의 선풍기(TESS-S1450R) 등 2개사 2개 모델은 표시사항을 정정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위반 업체 및 모델을 관보에 게재한다. 해당 업체는 시정명령에 어떻게 조치했는지 1개월 안에 보고해야 한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는 많이 보급되고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품목(2010년 기준 22개 제품)을 정해 제조 및 수입업체가 효율등급(에너지 효율 성능)을 제품에 표기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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