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 등 전통주 인터넷판매 내달부터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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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인증 받아야 살 수 있어
세금감면 대상도 확대 추진

최근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막걸리를 비롯한 전통주를 육성하기 위해 전통주의 인터넷 판매가 4월 1일부터 허용된다. 전통주에는 민속주와 농민주, 막걸리 같은 술이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주류의 인터넷 판매를 금지하는 주세법 시행령과 국세청 고시를 비롯한 관련 법규를 고쳐 전통주의 인터넷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인터넷을 통해 전통주를 구입하는 것과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통주의 인터넷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해 전통주를 구입하려면 성인인증을 받아야 하고 전통주 판매업체도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우체국, 전통주를 생산하는 농민이나 생산자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한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전통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도 완화해 전통주 제조에 따른 세제 혜택 대상자를 늘릴 방침이다. 현행 법규는 전통주 가운데 농민주는 농민이 자체 생산한 농산물을 50% 이상 사용해야 인정하고 세금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 생산 농산물의 사용 비율 한도를 낮추는 방안을 추한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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