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사용 국유지, 서울시 면적의 절반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2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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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 전환땐 6000억 수입 추정

공공기관, 국립대병원, 지방자치단체 등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이 기관들로 소유권이 이전된 국유지가 서울 면적의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25일 ‘2008년 국유재산관리계획 집행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유재산의 무상임대나 소유권 이전을 특례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131개이며 이를 근거로 사용되고 있는 국유지의 전체 면적은 274km²로 서울 면적(605km²)의 절반에 약간 못 미친다.

국가 이외의 기관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이 기관들로 소유권이 이전된 국유재산은 △토지 1만4046건 △건물 1795건 △기타 1748건이며 면적 기준으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3.7%씩 증가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 국유재산을 유상으로 전환하면 2008년 대장금액 기준으로 약 4000억 원에 이른다. 2008년 대장금액은 2005년 공시지가로 작성돼 있어 2005∼2008년 공시지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60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재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은 무상임대 받은 국유재산을 국유재산법상 활용할 수 없도록 한 공원이나 주차장 같은 시설로 장기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무상사용 대상이 아닌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실태조사를 벌여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무상사용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무상사용 중인 국유재산의 방만한 운영 사례를 파악해 유상으로 전환하고 앞으로 무상사용 등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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