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kg이하 소형 LPG, 내달 대형마트서 판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2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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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5kg 이하의 용기에 담긴 액화석유가스(LPG)를 대형마트 등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직판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범 실시된다. 지식경제부는 18일 제주도와 울산시를 제외한 전국 14개 광역시도별로 판매사업자를 선정하고 다음 달부터 1년 동안 소형용기 LPG 시범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현행 배달 체계에서 소비자가 직접 LPG를 구매하면 배달비용 절감 등으로 구입비용이 9%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시범사업의 결과를 지켜본 뒤 내년 7월부터는 허가를 받은 대형마트와 주유소 등에서 소형용기 LPG를 판매할 수 있게 허용할 계획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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