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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통장-홍보물에 한도 반드시 명시해야
동아일보
입력
2010-02-17 03:00
2010년 2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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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 원리금 5000만원까지 보호됩니다’
‘이 예금(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500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은 다음 달 말부터 고객이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전 회사가 문을 닫았을 때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안내해야 한다. 홍보물이나 통장 첫 페이지 등에도 이런 내용을 넣어야 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6일 “최근 저축은행에 5000만 원이 넘는 고액을 맡겼다가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다”며 “예보와 각 금융권 회사의 자율규제를 통해 예금보장 한도를 적극 알리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홍보물과 통장 첫 페이지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을 예보가 보호한다’고만 돼 있어 전액을 보호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또 일부 저축은행은 예보의 보호 사실만 앞세우고 한도가 5000만 원이라는 사실은 숨긴 채 고액을 유치해 왔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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