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개축-보수공사 쉬워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2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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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허가 절차 때문에 그동안 사실상 불가능했던 한옥의 개축이나 유지보수 공사가 앞으로는 쉬워진다. 또 아파트 발코니에는 대피공간 대신 아래층으로 탈출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16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낡고 오래된 한옥의 개축이나 유지보수 시 특례를 적용해 기존 한옥의 형태를 유지하는 선에서 자유롭게 개축이나 보수 공사를 할 수 있다. 기존 법령하에서는 한옥 개축이나 유지보수는 사실상 불가능했으며 서까래 하나를 일부 교체할 경우에도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했다.

공장 내에 설치하는 가건물의 경우 보통 2, 3년 이내에 철거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건축주가 존치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했다.

나성엽 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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