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2월 9일 1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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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임대의무 기간을 안 채운 미(未)임대주택과 계약을 맺은 후 비어있는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비과세 된다.

지금까지는 공공 및 민간건설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계약을 맺지 못한 상태로 2년 이상 경과하거나 임대가 됐더라도 입주하지 않아 집이 비어있는 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되면 종부세를 내야 했다.

정부는 9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임대주택 활성화와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간건설 임대주택도 공공건설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주택법에 따른 분양 전환 시에 종부세를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또 4월부터 개별소비세 5%가 부과되는 에너지 다소비 관련 전자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했다. 대부분의 품목에서 과세 기준은 입법예고 때보다 강화됐다.

에어컨의 경우 입법예고에서는 월간 소비전력량 400㎾/h 이상 제품에 과세하겠다고 밝혔지만 370㎾/h 이상으로 강화됐다. 냉장고는 월간소비전력량 45㎾/h 이상에서 40㎾/h 이상으로, 드럼세탁기는 1회 세탁 당 소비전력량 750㎾/h 이상에서 720㎾/h 이상으로 조정했다.

한편 정부는 상속·증여재산의 유가증권 평가기관을 현재 신용평가 전문기관과 회계법인에서 세무법인까지 추가하기로 했다. 또 국외근무수당이 전액 비과세되는 근로자의 범위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코트라, 한국관광공사의 국외 근로 직원으로만 축소하기로 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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