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 종료 D-3… ‘미분양 공포’ 재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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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2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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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감면 연장을” 정부 “대책 고민중”

신규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의 종료 시한이 11일로 다가오면서 건설업계에 ‘미분양 공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건설회사들은 11일 이후 아파트 거래가 사실상 실종될 것으로 보고 막판 밀어내기 분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부 투자자는 양도세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 계약을 서두르고 있지만 상당수 실수요자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에 묶여 섣불리 나서지 못하는 실정이다.

○ 물량 밀어내기 백태

정부가 지난해 2월 한시적으로 도입한 양도세 감면조치는 11일까지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가 대상이다. 이날까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잔금 납부일과 등기일 중 이른 날부터 5년간 시세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양도세 감면조치가 시행된 지난해 2월 16만1972채였던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10월 12만437채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건설사들이 이때부터 물량을 대거 쏟아내 11월에는 12만2542채로, 12월에는 12만3297채로 늘어났다.

건설업계는 11일 전 미분양 물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분양대행사들은 업체별로 텔레마케터 200∼300명을 고용한 뒤 무작위로 분양 권유 전화를 걸고 있다. 한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아파트 한 채를 팔 때마다 600만∼1000만 원이 떨어진다”며 “어떻게 해서든지 집을 팔고 보자는 생각에 있지도 않은 호재를 꾸며내기도 한다”고 털어놓았다.

자동차 같은 비싼 경품까지 등장했다. 현대건설은 ‘인천 검단힐스테이트’ 4차 계약자 중 1명을 추첨해 기아자동차 K7을 증정한다. 대주건설은 경기 용인시 공세지구 ‘대주피오레’의 미분양 40여 채 계약자 전원에게 도요타 캠리(214m²)와 현대차 YF쏘나타(178m²) 승용차를 주거나 차량 금액만큼 분양가를 할인해주기로 했다.

○ 미분양도 실수요자에겐 ‘그림의 떡’

실수요자에겐 미분양 아파트도 여전히 ‘그림의 떡’이다. 직장인 김모 씨(36·경기 용인시)는 최근 서울 인근의 미분양 아파트에 관심을 가졌으나 DTI 규제에 묶여 집 장만을 포기했다. 김 씨는 “DTI 규제로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이 너무 적어 전세를 대신 알아봤지만 전세금도 많이 올라 이마저도 포기했다”고 말했다.

아파트를 계약한 뒤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A건설사 관계자는 “미분양이 욕심나 무리해서 계약하지만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해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1일 이후에는 무리해서 청약하는 수요마저 사라져 2008년 미분양 사태가 재연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양도세 감면 혜택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적정 미분양 물량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의 평균인 약 7만3000채”라며 “미분양 아파트가 이 수준으로 줄어들 때까지 양도세 감면 등의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부의 고위 관계자는 “양도세 감면 혜택은 제 역할을 다했다”라며 “11일 이후 시장 상황을 보고 후속 대책을 고민해보겠다”라고 유보적인 자세를 보였다.

나성엽 기자 cpu@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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