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3월 지급 늘어날 듯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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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3월10일까지로 늦춰

올해에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2월이 아닌 3월에 지급하는 회사가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회사 측이 임직원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계산해서 국세청에 신청하는 기한이 지난해부터 2월 10일에서 한 달 늦춰진 데 따른 것이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소득공제 신고서를 작성하고, 회사 측은 2월 20일까지 신고서를 검토해 연말정산 세액 계산을 끝내야 한다. 이어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과 함께 환급액 신청을 하면 3월 말까지 환급액이 회사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2008년까지만 해도 환급액 신청기한은 2월 10일이었으나 매년 반복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폭주 현상을 방지하면서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작년부터 3월 10일로 연장했다.

그러나 작년에는 환급액 신청기한이 변경된 첫해여서 가(假)지급 형태로 2월에 환급액을 지급한 뒤 나중에 국세청과 정산을 하는 회사가 적지 않았다. 대부분 근로소득자들이 2월에 환급액을 받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기는 까닭에 회사 측이 연말정산을 서둘렀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에도 작년처럼 연말정산 절차를 서두르면 2월에 환급액을 돌려주는 일이 불가능하진 않다”면서도 “가지급과 재정산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에 올해에는 3월에 환급액을 돌려주는 회사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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