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선물 ‘낚시질’ 주의보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26일 03시 00분


주문실수 악용… 5000만원 수익 올리기도

다른 사람의 주문 실수를 이용해 연간 수천만 원의 수익을 챙기는 ‘낚시 투자자’들이 적지 않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거래소가 밝혔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5개 계좌가 코스닥 스타지수선물 거래에서 소위 ‘낚시질’로 계좌당 최고 5000만 원까지 수익을 올렸다. 이 중 한 계좌는 하루에 100만 원까지 차익을 얻었다.

‘낚시질’은 정상가보다 매우 낮은 가격에 선물을 사놓고 이를 훨씬 높은 가격에 되파는 것을 의미하는 증권업계 속어. 터무니없는 거래가격이지만 상대방 거래자가 매도, 매수 주문을 헷갈리거나 숫자 단위를 잘못 파악하는 등의 실수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의 키보드를 잘못 누르기만을 기다린다는 의미에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

이종우 HMC투자증권 센터장은 “붕어 낚시를 하듯 개장 전에 최저가에 매수, 최고가에 매도 주문을 내놓고 누군가 실수로 물기를 기다리는 것으로 간혹 낚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전했다.

이런 ‘이상한’ 거래가 가능한 것은 과거와 달리 거래주문이 HTS로 체결되기 때문. 예전에는 증권사를 통해 매도, 매수 주문을 내기 때문에 증권사 직원이 중간에 실수를 걸러줄 수 있었지만 지금은 한순간 착각하면 주문 실수를 내기 쉽다.

특히 코스닥 스타지수선물은 25일도 한 건의 거래가 없는 등 코스피 선물과 달리 거래빈도가 매우 낮다. 그래서 누군가 실수로 주문을 내면 즉시 낚시에 걸려들 확률이 높다. 거래소는 지난해 가격 급등락으로 선물시장에서 사이드카가 발동됐던 대부분의 원인이 낚시거래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거래소 측은 “실수한 거래자는 고스란히 피해를 당하게 되지만 비정상적인 거래가 불법이 아니어서 구제받지 못한다”며 “낚시 거래를 하는 사람도 매수한 거래를 제때 매도하지 못하고 만기일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큰 손실을 볼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임숙 기자 artem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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