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병의원-학원 세무신고 집중점검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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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비(非)보험 진료 비중이 높은 병의원과 학원, 농수산물 판매업자 등이 세무신고를 성실하게 했는지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번 중점관리 대상자 수는 모두 4471명이다.

국세청은 17일 ‘2009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 자료’를 배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들이 전년도의 매출액, 지출경비, 사업장 면적, 고용 인원 등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으로 올해 기한은 2월 1일까지다. 신고 대상은 병원과 의원, 학원, 대부업체, 연예인 등 총 55만 명이며 보험설계사와 복권판매업자 등은 제외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비보험 진료 비중이 높은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안과 한의원 등 의료업계 2907명, 현금 거래가 많은 학원업계 1315명, 농수산물 판매업자 등 기타 249명 등 4471명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같은지를 면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성실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이후 세무조사 대상자가 된다.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종사자가 사업자 현황신고를 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0.5%가 불성실가산세로 부과된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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