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400만원 근로자 세금 月78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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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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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소비전력 많은 가전제품
4월부터 5% 개별소비세
中企 세무조사 20일내 제한

월 급여가 400만 원인 4인 가구의 가장이 올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가 지난해보다 연간 9만5000원가량 줄어든다. 4월부터 소비전력량이 많은 대형 가전제품에 6.5%의 세금이 붙어 제품가격이 그만큼 비싸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09년 세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2월 9일부터 시행된다.

○ 고소득자 원천징수세액 5% 감소

올해 소득 과세표준(세금부과 기준금액)이 1200만 원 초과∼8800만 원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소득세율이 1%포인트 낮아져 기업이 종업원의 월급 지급 때 미리 세금으로 떼는 원천징수세액도 줄어든다. 개정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월급이 400만 원인 4인 가구 가장의 월별 원천징수세액은 지난해 14만4440원에서 올해 13만6550원으로 7890원 감소한다. 월별 원천징수세액 감소폭은 △월급이 500만 원이면 1만6390원 △600만 원이면 2만4890원 △800만 원이면 4만1880원 △1000만 원이면 5만8800원이다. 신용카드 사용액 등 연말정산 때 공제되는 금액까지 감안한 세금 감소 폭은 더 커질 수 있다.
또 4월부터 2012년 말까지 출고되는 소비전력량이 많은 가전제품에는 5%의 개별소비세가 붙는다. 여기에 1.5%의 교육세가 더해져 전체 세 부담은 총 6.5% 늘어난다. 월간 소비전력량 400kWh 이상인 에어컨, 용량 600L를 초과하는 월간 소비전력량 45kWh 이상인 냉장고, 1회 소비전력량 750Wh 이상인 드럼세탁기, 정격소비전력 300W 이상인 TV가 과세 대상이다. 정부는 부양가족이 있고 총 급여가 3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가 내는 월세의 40%에 대해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 하이닉스 이천공장 등에 세제혜택 유지
기업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빼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올해 말까지 연장되는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밀억제권역 외곽으로 정해졌다.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인천, 경기 의정부시 구리시 등 16곳이다. 여기에 속하지 않는 삼성전자의 용인 기흥반도체공장, 하이닉스반도체의 이천공장, LG디스플레이의 파주공장 등에 투자세액공제 혜택이 유지된다.
또 연간 수입이 10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세금탈루 혐의 조사 등을 제외하고는 20일 이내로 제한하도록 법제화했다. 또 건당 30만 원 이상의 거래를 할 때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직종에 변호사업, 회계사업 등 15개 전문직종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등 의료업종 및 입시학원을 포함해 모두 24개 업종이 지정됐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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