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액 높은 경기주민, 서울 인기지구 도전해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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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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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택지 공급비율 개정으로 달라지는 청약제도

서울주민 우선공급 50% 줄고, 수도권 청약기회도 70→50%
‘생애최초’ 청약자격 크게 완화

보금자리주택지구가 들어설 위례신도시 전경. 동아일보 자료 사진
보금자리주택지구가 들어설 위례신도시 전경. 동아일보 자료 사진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지역우선공급 비율이 전면 개편되면서 수도권 거주자들의 청약 가능 물량과 당첨 확률이 크게 달라지게 됐다. 특히 당장 4월 공급을 앞둔 위례신도시와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수도권 인기 택지지구는 이번 조치로 지역 주민들 사이에 청약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역우선공급 비율 개정으로 서울 주민들은 공공택지 내 청약할 수 있는 물량이 줄어 당첨 확률이 낮아지게 됐다. 종전에는 서울에서 공급되는 택지지구 물량의 100%, 경기도는 70% 안에서 경기, 인천 주민들과 당첨 여부를 가렸지만 앞으로는 서울 내 우선공급 물량이 50%로 감소하고 수도권 물량에 대한 청약 기회도 70%에서 50%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 경기 주민, 인기지구 공략해 볼 만

서울과 경기 성남시, 하남시에 걸쳐 있는 위례신도시의 경우 전체 4만6000채 중 총 3만2764채의 아파트가 청약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파구 관내에서 1만4880채, 성남시에서 1만644채, 하남시 관내에서 7240채가 각각 분양될 것으로 전망된다.

변경 전 기준으로 청약한다면 서울 시민은 송파구에서 분양되는 주택 1만4880채에 100% 우선공급 기회가 주어졌고, 성남과 하남에서 분양되는 1만7884채 중 70%인 1만2518채는 경기, 인천 주민들과 같은 조건에서 청약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송파구 물량의 50%인 7440채에만 우선공급 자격이 주어지고, 성남·하남시에서 공급되는 물량도 지역 우선공급에서 미달이 나지 않는 한 절반인 8942채에 대해서만 청약 기회가 생긴다. 서울 시민의 경우 당첨 확률이 종전보다 크게 낮아지는 셈이다.

반면 경기, 인천지역 주민들은 서울 지역 신규 공급 물량에 청약할 수 있게 되면서 청약 기회가 확대됐다. 개정안에 따라 송파구 관내 물량의 50%인 7440채가 경기, 인천 주민 몫으로 따로 배정되기 때문이다. 위례신도시 내 경기지역 물량은 성남시 지역 1만644채 중 30%인 3193채가 성남시 주민에게, 20%인 2129채가 경기도 주민에게 할당된다. 하남시 관내 7240채는 30%인 2172채가 하남시 주민, 20%인 1448채가 경기도 주민, 50%인 3620채가 수도권 주민에게 공급된다.

경기, 인천지역 거주자들은 상대적으로 청약 기회가 확대된 만큼 적극적으로 청약할 필요가 있지만 당첨 확률이 낮아진 서울 거주자들은 특별공급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부동산1번지 김은경 리서치팀장은 “경기, 인천지역 주민 중에서 청약통장 납입액이 높은 수요자들은 위례신도시나 강남권 보금자리 등 인기 지역을 적극 공략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스피드뱅크 이미영 팀장은 “청약통장 금액이 높은 경기도민은 서울 외에도 경기도민에게 우선 배정된 20% 물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 달라진 특별공급 최대한 활용

특별공급은 공공주택의 경우 기존 70%에서 63%로, 민영주택은 43%에서 23%로 비율이 줄어드는 반면 청약 대상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임신 중이거나 자녀를 입양한 부부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민영 아파트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30%에서 10%로 크게 줄어 상대적으로 공공주택 특별공급을 공략하는 신혼부부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아파트의 면적이 기존 60m² 이하에서 85m² 이하로 확대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확대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기존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80%였지만 앞으로는 100%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자신이 무주택자이고 주택을 구입한 적이 없다면 소득 명세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이 팀장은 “결혼 3년 내 신혼부부 중 자녀가 적다면 사실상 당첨을 기대하기 어려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신 소득요건이 완화된 생애최초 청약을 노리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앞으로 철거민과 장애인 외에는 모든 특별공급에서 청약저축 통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청약저축 가입은 서두르는 것이 좋다. 공공 특별공급은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이 지나야 한다. 민영주택은 6개월 이상 가입에 서울 부산은 300만 원, 광역시는 250만 원, 시군 지역은 200만 원 이상을 납입해야 한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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