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이자율 상한’ 초과 징수액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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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년 12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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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49% 넘게 거둬들인 돈
결제금액서 차감 또는 반환

카드사 등 금융회사들이 대부업법에서 정한 이자율 상한선을 초과해 거둬들인 이자를 고객에게 돌려준다. 각종 수수료를 포함한 대출이자가 연 49%를 넘지 못하도록 대부업법이 4월에 개정됐지만 관련 지침이 10월 말에 뒤늦게 마련되면서 금융회사들이 그사이에 초과 징수한 이자를 돌려주게 된 것이다.

우선 카드사부터 초과 징수한 이자 약 64억 원을 이달 말부터 고객에게 반환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카드는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 이용 고객에게 받은 초과 이자 약 25억 원을 30일 일괄 반환하기로 했다. 신한카드도 내년 1월 중순까지 초과 징수한 이자 11억 원을 돌려주기로 했다. 이 밖에 삼성카드(15억 원) 현대카드(6억9000만 원) 롯데카드(2억 원) 하나카드(6000만 원)도 내년 1월에 초과 징수한 이자를 돌려줄 예정이다.

이자 상환 대상자는 카드사별로 중복된 고객을 감안해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며 1인당 이자 상환금액은 적게는 수백 원에서 많게는 수만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현재 회사별로 상환 대상자 선정 작업을 하고 있다”며 “대상자가 확정되면 고객에게 전화나 청구서로 안내한 뒤 카드 결제금액에서 차감하거나 은행 결제계좌로 일괄 반환하는 방식으로 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뿐만 아니라 은행, 증권, 보험 등 모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초과 징수한 이자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은 “내년 1월까지 각 금융회사로부터 이자 상환 계획을 받아 이른 시일 내에 이자를 돌려주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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