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투기지역도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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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년 12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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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뺑소니 운전자 신고땐 최대 100만원 포상금

내년부터 투기지역 지정과 상관없이 정부가 특정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우측보행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국토해양부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부동산 및 교통 관련 제도를 25일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시군구에는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그동안은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때 갈등이 생겨도 이를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 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현재 시군구에서만 발급하고 있는 지적도 및 임야도 등본을 내년 1월부터는 읍면동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5월에는 이를 언제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실시한다.

내년 7월부터는 투기지역이 아니더라도 주택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정부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금은 투기지역 중에서만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을 할 수 있어 투기가 발생했을 때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또 보금자리주택 입주자에 대해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한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내년 4월에 시행된다.

내년 7월부터는 뺑소니 운전자를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 검거될 경우 신고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올해 10월부터 지하철역, 철도역, 공항에서 시범 실시한 우측보행을 내년 7월부터 모든 보행자 공간에서 하게 된다. 반대 방향에서 걸어오는 사람과 부딪칠 염려가 있으면 우측으로 피해줘야 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고속버스를 갈아탈 수 있는 환승정류소가 확대된다. 올해 11월부터 호남축과 영동축 25개 노선에 대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고속버스 환승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내년에는 환승노선을 확대하고 주말에도 환승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주소지 관할 관청에서만 등록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 사무를 내년 6월부터는 전국 등록관청에서 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장 지역표시가 필요한 영업용 차량과 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자동차를 제외한 비사업용 자동차는 전국 어디서나 신규·이전·변경·말소등록이 가능해진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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