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안에 돈 받으려면 24일까지 펀드환매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20일 2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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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가 가기 전에 국내 주식형펀드 환매 대금을 받으려면 늦어도 24일까지는 환매 신청을 마쳐야 한다. 국내 주식형펀드는 환매 신청일로부터 보통 4일째 되는 날 대금을 받는다.

2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주식형펀드나 주식편입 비율이 50% 이상인 주식혼합형펀드의 환매 대금을 올해 안에 받으려면 24일 오후 3시 이전까지 환매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영업일인 28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받아 30일에 환매 대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24일 오후 3시가 넘어 환매를 신청하면 29일 공시 기준가격으로 내년 1월 4일 돈을 받게 된다. 당일 종가를 알고 거래하는 '장 마감 후 거래'를 막기 위해서다.

주식편입 비율이 50% 미만인 채권혼합형펀드는 24일 오후 5시 이전에 환매신청을 하면 30일에 29일 공시 기준가격으로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같은 날 오후 5시가 지난 뒤 환매를 신청하면 내년 1월 4일에 돈을 받는다.

그러나 채권형펀드와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채권혼합형펀드는 판매회사 영업일을 기준으로 환매가 이뤄지기 때문에 29일 오후 5시 전까지 환매를 신청하면 31일에 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휴장일인 31일에도 금융회사 창구를 통해 펀드의 판매, 설정, 환매 신청은 가능하다.

이세형기자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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