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 국가표준화…크기 1∼100nm로 정의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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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에 대한 용어와 정의가 국가표준으로 제정됐다. 앞으로 나노라는 용어를 사용한 상품이나 기술이 나올 때는 이 표준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나노와 관련된 기술과 제품이 늘어나면서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경향이 있어 국제표준에 맞게 국가표준을 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국가표준에 따르면 ‘나노크기(nanoscale)’는 약 1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에서 100nm 범위의 크기다. ‘나노입자’는 ‘3차원의 외형 치수 모두가 나노크기인 물체’로 정해졌다.

‘나노물체’는 나노입자, 나노섬유, 나노판 세 가지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나노섬유’에는 나노선, 나노튜브, 나노막대의 개념이 포함된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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