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벤처기업인이 창업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지식서비스 분야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다양한 전공의 지원자가 일하도록 규제가 풀린다.
지식경제부는 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제’ 4463건을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보고했다. 이 규제들은 지경부가 18개 부처 소관인 94개 법률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한 것이다.
이르면 내년 5월부터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창업기업 펀드는 실패한 뒤 재기하는 벤처기업에도 투자하라는 권고를 받는다. 현재 창업기업 펀드는 창업한 지 3년 이내인 기업으로 투자 대상이 제한돼 있다. 현재 실적이 저조한 기술보증기금의 ‘실패 벤처기업 패자부활제도(벤처 재기보증)’에서도 실패 기업에 소명 기회를 줘 투자 기회를 얻도록 장려한다.
지식서비스 분야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원 채용 시 전공 제한을 없앤다. 현재는 자연계, 공학계, 의학계로 한정돼 있다. 또 중견기업을 배려하기 위해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심인 사업 대상을 세분해 중견기업이 세제 혜택 등을 받도록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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