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계획때부터 온실가스 영향평가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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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등 건축사업자가 배출량 예측 - 저감대책 제시해야

내년부터 택지개발이나 발전소 설립 등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는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개발 사업자가 온실가스 저감 대책을 세우도록 법으로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영향평가에 온실가스 항목이 포함되는 사업은 에너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등이다. 시설 자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거나 시설이 들어서면 교통량이 많아져 교통수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해당 사업주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각 온실가스 배출원마다 뿜어낼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그에 따른 환경영향을 예측해 기록해야 한다. 대상이 되는 온실가스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정해진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등 6가지다. 사업주는 또 온실가스 배출량과 환경영향 예측치를 토대로 친환경 에너지 사용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온실가스 저감대책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환경부 이호중 국토환경정책과장은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느냐보다는 저감 대책을 통해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느냐를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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