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허위-과장 광고’ 경기도시공사에 시정명령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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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허위, 과장 광고를 한 경기도시공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경기도시공사가 2006년 11월부터 2007년 2월까지 경기 시흥시 능곡지구 ‘자연앤’ 아파트 239가구를 분양하면서 전단에 원목마루로 시공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원목 무늬목을 붙인 합판마루를 사용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운영되는 법인형태의 지방공기업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사실과 다른 마감재 사용 분양광고를 통해 아파트 분양률을 높이려는 일부 건설사와 시행사의 행태가 바뀔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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