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절독감 백신 가격담합 여부 조사

  • 동아일보

폭리 논란이 제기된 계절독감 백신 제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백신을 공급하는 4개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공급가격 담합 여부에 대해 30일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백신 원액을 공급하는 한 제약사에 대해서는 가격 담합 외에 다른 불공정 거래행위를 했는지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독감백신 공급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50∼100% 높은 수준에서 책정됐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높아져 폭리 논란이 제기됐다. 보건당국도 계절독감 백신 접종을 조기에 완료하려고 했지만 가격 문제로 조달계약에 난항을 겪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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