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이면합의’ 금융공기업 CEO 해임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0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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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금융 공기업의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사간에 이면합의가 있었는지 밝히기 위해 임금협상을 끝낸 모든 금융 공기업의 노사합의 내용을 재점검하기로 했다. 이는 예금보험공사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을 깎는 대신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끝난 뒤 임금을 대폭 올리는 이면계약을 회사 측에 요구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본보 28일자 A1면 참조

공공기관 선진화의 주무부처인 재정부 관계자는 28일 “최근 노사협상을 끝내고 임금삭감 방안을 확정 발표한 금융 공기업 전체의 합의사항을 여러 경로로 확인해 이면계약 사실이 드러나면 강력히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 공기업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18곳이다. 원래 임금 수준이 낮은 일부를 뺀 대부분의 공기업이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5% 안팎의 임금삭감을 발표한 반면 예보는 노사간의 의견 차이가 커 합의안을 내지 못하고 있다.

재정부는 최고경영자(CEO)와 노조의 이면계약이 공기업 부조리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만큼 이면계약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단순 주의나 경고를 넘어 해당 공기업 CEO의 해임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감사원도 탈법적인 노사협약 때문에 공공기관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드러나면 경영진에 대한 해임요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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