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0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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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형·기숙사형 주택의 가구당 전용면적 상한선이 종전보다 10∼20m²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8·23 전세시장 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것으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원룸형 주택은 지금까지는 가구당 전용면적 12∼30m²까지 지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2∼50m²까지 지을 수 있다. 기숙사형 주택은 7∼20m²에서 7∼30m²로 늘어난다. 또 상업·준주거 지역에서 원룸형·기숙사형 주택과 일반아파트를 섞어 지을 수 있게 된다.

원룸형·기숙사형에 설치하는 공용 취사장과 세탁실은 주민 공동시설에 포함시켜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렇게 되면 종전보다 용적률이 증가해 공용공간 확보가 쉬워지거나 공급 가구수가 늘어 사업성이 개선된다”고 설명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은 기존의 ‘가구수’에서 ‘전용면적’으로 완화해 원룸형은 전용면적을 합계해 60m²당 1면(1면은 차량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 기숙사형은 65m²당 1면을 확보하도록 했다. 상업·준주거 지역에서는 원룸형은 120m²당 1면, 기숙사형은 130m²당 1면을 확보하면 된다.

철도 용지를 개발해 짓는 보금자리주택은 주차장 기준이 현행 가구당 1대에서 0.5대로 낮아진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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