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명품브랜드 창업컨설팅

  • 동아닷컴
  • 입력 2009년 10월 21일 16시 00분


직접 창업하지 않는 간접 창업 펀드 투자형
수입대행, 위탁판매 후원금과 이익금 분배

반드시 가게를 내고 창업을 한 다음, 자기 손으로 물건을 팔아야 하는 창업만이 능사인가. 시간이 비용이 많이 들고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기존 창업은 사업 개시에 이르기까지 창업 준비금이 많이 들고 그나마 이 돈은 회수가 불가능한 이른바 매몰원가여서 출혈과 리스크가 심한 것이 큰 문제였다. 이러한 회수 불가능한 매몰원가형 기존 창업이 아닌, 차라리 그 돈이면 바로 사업 자체에 투자하여 이익을 낼 수 있는 창업은 없을까?

해외 현지에서 명품 컬렉션망을 운영, 전략적 명품 구매를 통해 국내에 명품 공급 사업을 하는 컨택터스(주)(대표 서진호 www.cplg.kr)는 점포와 가게 개설이 필요 없고, 영업망이나 직접 사업을 해야 하는 부담이 전혀 없이도 자본만 있으면 안전하게 이익을 낼 수 있는 ‘비창업형 간접창업 투자’ 컨설팅을 개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비창업형 간접창업 투자는 점포 선정이나 영업시설, 직원구성과 상품판매 영업 등, 기존의 경직된 창업 절차가 필요 없어 사업에 나서기 위한 필요 경비가 들지 않고, 창업자 자신도 별도로 창업과 영업 및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익힐 필요가 전혀 없는 등, 창업절차와 비용이 생략된 것이 특징이다. 대신 사업자금을 바로 투자하여 사업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창투사가 운영하던 창업펀드를 개인이 나서서 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이같은 창업 컨설팅에 나선 컨택터스 서진호 대표는 "창업자금을 직접 창업에 투입하기보다는 차라리 그 돈을 유망한 사업에 투자하여 1회 투자 세션이 끝날 때마다 원금과 이익금을 동시에 회수 할 수 있는 간접 창업 방식이 기존의 창업에 비해 안전하고 리스크 없는 새로운 창업 방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즉 경험도 없이 의욕만 가지고 무분별한 창업과 개업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 돈이면 기존의 경험과 노하우 및 시스템을 갖춘 회사와 조인트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간접 창업 방식이 창업시장 활성화와 국내 시장경기 활성화에 바람직하다는 것이 서대표의 설명.

회사측은 이에따라 간접 창업형 창업투자를 희망하는 사업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벌여 투자 규모에 맞게 해외에서 명품을 조달한 다음, 국내에 전량 유통시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 해주는 것은 물론, 사업 전과정을 주관, 핸들링하고 국내 공급과 영업망 운영 및 이익금의 회수와 분배에 대한 매니지먼트를 원스탑으로 일괄 수행해준다. 이 과정에서 사업 투자자는 따로이 준비나 직접 나서지 않아도 된다.

컨설팅 담당자는 일종의 '무역투자' 사업을 간접 창업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자사가 사업투자를 원하는 간접 창업 희망자의 사업 투자금으로 해외 현지에서 명품브랜드를 구매하여 국내 명품아웃렛 매장에 입점시키는 위탁판매라인을 통해 판매를 하여 매 회마다 투자 과정이 완료되면 원금과 이익금을 정산, 분배하는 것으로 1회 투자가 완료된다고 소개했다.

회사측은 이처럼 매장개설이나 판매사원의 채용 관리비가 들지 않고 해외 명품 구매도 자사의 해외 현지 망을 통해 전략적인 구매를 하므로 이같은 간접창업 '무역투자' 사업은 원금 훼손이 발생하지 않아 안정적이고 수익구조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사업투자자는 투자금을 대고, 회사는 해외 망과 국내 아웃렛망을 이용, 명품브랜드 수입공급업 사업을 한 다음 사업투자자에게 투자금 원금은 돌려주고 수입에서 경비를 제외한 이익금을 분배하여 투자자와 회사측이 나눠 가지는 '동업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회사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하는 만큼, 컨설팅비나 가맹비만을 받는 방식과는 신뢰 담보 능력이 다르다는 것이 회사측 주장.

이같은 해외 명품 수입공급업의 간접창업 방식인 무역투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그 규모는 1억원 이상을 들고 있다. 특히 명품 사업은 기존 창업시장에서도 늘 관심 종목이자 개업만 이루어지면 블루칩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유망종목이지만 개인 창업자들이 함부로 뛰어들 수 없는, 노하우와 자본의 규모가 필요한 영역으로, 노하우와 수행 능력을 가진 사업 주관사와 공동사업 형식의 간접창업이라면 시도해 볼 만하다는 것이 업계측 반응이다.

* 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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