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특집]수수료 낮고, 장기수익률 안정, 매달 적립 상품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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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년 10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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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형 펀드 3계명
장기주식형·회사채형 펀드-장마펀드는 연내 가입해야
노후대비 한다면 연금저축펀드… 세대주 아니라도 소득공제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절세 관련 상품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볼 때가 됐다. 올해는 특히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는 상품이 많아 펀드 투자자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연말에 반짝 생겨난 절세에 대한 관심으로 자신의 자금계획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투자한다면 절약하는 돈보다 잃는 돈이 클 수 있다. 절세형 상품은 대부분 적립식으로 장기 투자하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따라서 재무설계를 통해 돈에 꼬리표를 매기고 오래 기다려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여유로운 자세로 투자하는 게 좋다.
삼성증권 김예나 수석연구원은 “절세형 펀드를 선택할 때는 수수료가 적고 장기수익률이 안정적인 펀드를 최우선으로 선택해야 한다”며 “매달 꾸준히 넣는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게 요령”이라고 말했다.》

○ 올해 중 가입할 만한 장기 펀드는

장기주식형 또는 장기회사채형 펀드는 지난해 ‘100년만의 금융위기’를 맞아 펀드시장에서 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가는 것(펀드 런)을 막고자 만든 상품이라 혜택이 많다. 적립식으로 3년 이상 납입하면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고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공제 혜택은 다른 소득공제 혜택 상품만큼 크지는 않다. 1차연도 납입액의 20%, 2차연도 납입액의 10%, 3차연도 납입액의 5%다. 장기주식형이라는 제목의 펀드상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국내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서 약관을 변경한 형태가 대부분이다.

장기 회사채형 펀드는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회사채 및 기업어음(CP)에 투자하는 채권형 펀드로 1인당 5000만 원까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한다. 소득공제 혜택은 없다.

두 종류의 펀드 모두 올해가 지나면 없어지는 상품이라 절세를 원하는 투자자라면 지금부터 상품을 골라보고 해가 바뀌기 전에 가입하는 게 좋다. 장기주식형 펀드는 소득공제 혜택은 낮은 편이지만 혜택이 3년 이어지고 가입요건이 까다롭지 않아 3년 정도 투자하고 싶은 사람에게 적당하다. 한국투자증권 세무컨설팅 양길영 팀장은 “적립식만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거치식은 혜택이 없다”며 “근로자만 혜택을 입는 장기주택마련 펀드와 달리 자영업자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소개했다.



○ 투자기간 10년 이상인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을 갖고 있지 않거나 펀드 대신 은행에 연금저축을 넣고 있는 투자자라면 연금저축펀드 가입을 고려할 만하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가 불안하다면 노후를 대비하고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어 좋다. 가입 자격은 만 18세 이상 국내 거주자. 가구주가 아니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상품이다.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되며 10년간 넣은 뒤에는 5년 이상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의 5.5%로 분리과세 된다. 10년 이상 투자해야 하는 만큼 자금 계획을 잘 세워서 가입해야 한다. 중도해지하면 고율의 가산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대증권 오온수 펀드연구원은 “장기로 묶이는 자금이기에 노후 대비 목적 없이 단순히 세제 혜택을 노린 투자라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했다.

○ 장마펀드, 올해 중 가입해야

당초 내년부터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질 뻔했던 장기주택마련펀드(장마펀드)는 2012년까지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이 연장된다. 하지만 총 급여액이 8800만 원 이하인 가구주가 올해 중 가입할 때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되는지에 따라 세부항목이 추가 조정될 수 있어 관련 소식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장마펀드는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되는 점이 연금저축펀드와 같지만 불입액의 40%만 소득공제해주므로 세제 혜택은 전체 불입금에 대해 소득공제해주는 연금저축펀드가 낫다.

만일 가입 뒤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소득공제는 물론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하게 된다. 5∼7년 사이 해지한다면 소득공제 혜택은 누릴 수 있지만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다. 7년 이상 넣으면 모든 혜택을 다 받는다. 신영투자증권 오광영 펀드애널리스트는 “장마펀드의 자세한 세제 혜택은 아직도 바뀔 가능성이 높다”며 “올해까지 납입한 금액은 기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최소 3년은 비슷한 혜택을 받을 전망이므로 자격이 되는 사람이라면 해가 바뀌기 전에 무조건 가입해 두어야 유리하다”고 말했다.

장마펀드라고 국내 투자 상품만 고를 수 있는 건 아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상품처럼 브릭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지역에 투자하는 등 해외펀드도 나와 있어 포트폴리오를 잘 생각해 고르면 된다.

○ 환매 붐 해외펀드, 환매전략 잘 짜야

국내 주식형펀드 환매가 잦아들었지만 연말이 다가오면서 해외펀드 환매가 늘고 있다. 정부가 2007년 환율 하락 을 방어하기 위해 만들었던 국내에서 설정한 해외펀드의 비과세 혜택이 내년부터 없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외펀드로 손실을 본 투자자라면 성급히 환매에 나서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올해 말까지 투자해도 여전히 손실 상태에 있다면 내년 중 발생한 이익과 상계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대우증권 자산관리컨설팅연구소 김정은 수석연구원은 “만일 올해 말까지 원금을 회복했거나 이익을 낸 투자자라면 내년 주식시장 전망에 따라 전략을 짜보는 게 좋다”며 “내년에도 현재 투자한 지역에 대해 전망이 좋다면 장기주식형 펀드 등으로 같은 지역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 신설되는 녹색상품 세제 혜택 커

각 회사가 내놓는 녹색금융상품 펀드는 1인당 최대 3000만 원까지 투자금액의 10%(연 300만 원)가 소득공제 된다. 배당소득도 비과세된다. 조달 자금의 60% 이상을 정부 인증 녹색기술이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같은 개념의 녹색예금, 녹색채권은 1인당 2000만 원 한도로 이자소득이 비과세된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만기가 3년 이상으로 설정된 상품이어야 하고 2012년까지 가입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금융회사들이 아직까지 상품을 만드는 단계다. 또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불입액(연 120만 원 한도)의 40%가 소득공제 된다.

하임숙 기자 artem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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