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구역 404만㎡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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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년 10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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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소양로 등 6개지역
협의없이 건물 신·증축 가능

국방부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군사시설보호구역 6곳, 총 404만 m²를 해제 또는 완화한다고 19일 밝혔다.

해제지역은 △강원 춘천시의 소양로와 근화동 일대 비행안전구역 162만 m² △경기 포천시 산정호수 주변 52만여 m² △충남 계룡시 계룡대 주변지역 125만여 m² △대전 육군교육사령부 주변 지역 45만여 m² △부산 해운대구 우동 주변 9400m² 등 총 386만여 m²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지역의 주민들은 건축물을 신증축할 때 관할 부대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관할 행정 관서장의 허가만 받으면 된다.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지역은 계룡시 계룡대 주변 17만6000m²다. 제한보호구역의 주민들은 연면적 200m² 미만, 3층 미만의 건물은 자유롭게 지을 수 있으며 그 이상의 규모로 건물을 신증축할 때는 관할 부대와 협의를 거치면 된다. 통제보호구역에선 민간인의 건물 신증축이 불가능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올해 6월과 9월 두 차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 및 완화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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