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혐의 고객 정보 보고, 변호사-회계사도 의무화 추진

  • 입력 2009년 10월 13일 02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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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외에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도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고객의 정보를 금융당국에 보고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의 권고 사항과 국제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비(非)금융 전문직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직에 일하는 사람에게 혐의가 있는 고객의 거래를 당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자금세탁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또 금융위는 금융회사와 카지노 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토록 돼 있는 혐의거래 기준금액을 현행 2000만 원보다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테러자금조달에 관련된 사람이나 법인의 자산을 동결하는 제도도 검토하고 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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