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은 “인근 전통시장 상권의 피해가 우려돼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했다”며 “일시정지 기간이라도 당사자 사이에 자율조정이 이뤄지면 권고 결정을 철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란 입점 시기를 일정 기간 늦추라는 것으로 강제성은 없다.
이에 앞서 강릉중앙시장번영회는 8월 28일 강릉시 옥천동에 대형마트를 내려는 홈플러스를 상대로 사업조정 신청을 했다. 대형마트 가운데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된 곳은 홈플러스 옥천점을 포함해 이마트 영등포점, 이마트 제천점 등 총 3곳이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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