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세곡-우면 1150만원-고양 원흥 850만원

  • 입력 2009년 9월 30일 02시 57분


■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7일부터 사전예약
인근 시세의 50∼70%선 확정
전체 공급물량은 1만4295채
모델하우스, 인터넷만 운영

다음 달 7일부터 사전예약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주택은 전용면적 51, 59, 74, 84m² 등 4개 유형으로 구성된다. 전체 공급물량(1만4295채) 가운데 특별공급은 6252채(43%), 우선공급은 2128채(14%), 일반공급은 5915채(41%)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 대한 사전예약 입주자 모집 공고를 30일자 주요 일간지와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www.newplus.go.kr)에 낸다고 29일 밝혔다.

○ 중형이 과반수

3.3m²당 평균 분양가는 전용면적 60m² 초과∼85m² 이하의 경우 서울 강남구 세곡지구와 서초구 우면지구는 1150만 원, 경기 하남시 미사지구는 970만 원, 고양시 원흥지구는 850만 원으로 결정했다. 60m² 이하는 세곡지구와 우면지구가 1030만 원, 미사지구는 930만 원, 원흥지구는 800만 원이다. 당초 발표한 대로 세곡지구와 우면지구는 인근 시세의 50%, 미사지구와 원흥지구는 70% 선으로 최종 확정한 것이다.

이 분양가는 블록별, 평형별 평균 분양가의 최고가다. 개별 분양가는 층별, 향별, 설계 타입에 따라 이보다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다. 본 청약 때 블록별 평균 분양가는 사전 예약 때의 분양가를 넘지 않도록 했다.

규모별로는 △51m² 293채 △59m² 2996채 △74m² 3463채 △84m² 7543채로 구성돼 중형이 절반을 넘는다. 51m²는 미사지구에만 배정했다.

유형별로 3자녀 특별공급은 707채,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488채로 정했다. 이번에 처음 도입한 근로자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전체의 20%인 2852채로 배정했다. 노부모 우선공급으로 1421채, 3자녀 우선공급으로 707채를 각각 분양한다. 전매제한기간은 7∼10년이며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 사이버모델하우스만 가동

이번 청약에는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등)과 3자녀 특별공급을 제외하고는 청약저축 가입자만 참여할 수 있다. 3자녀 특별공급과 장애인 특별공급을 제외하고는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우선 분양한다. 세곡지구는 서울시민에게, 과천시 땅이 일부 포함된 우면지구는 서울시민과 과천 시민에게 100% 우선 분양하기로 했다. 원흥지구와 미사지구는 30%를 지역 주민에게 우선 배정한다.

청약은 다음 달 7일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순위별로 나눠 실시한다. 일반공급 1순위는 다음 달 26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기관추천 및 3자녀 특별공급만 현장에서 접수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시스템(myhome.newplus.go.kr)을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한다. 사전예약시스템은 다음달 12일 개설된다. 다만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이용이 불편한 사람은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및 경기 수원시 보금자리주택홍보관, 서울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에서 접수시킬 수 있다.

실물 모델하우스는 짓지 않는다. 그 대신 보금자리주택 사이버홍보체험관(www.cyber.newplus.go.kr)에서 30일부터 블록별, 평형별 평면도를 볼 수 있다. 사전예약제에 대해 문의하려면 사전예약 콜센터(1588-9082)나 주택공사 지역본부(서울 02-3416-3700, 경기 031-250-8380∼6)로 전화하면 된다.

당첨자는 11월 11일 오후 2시 이후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등에서 발표한다.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당첨자를 대상으로 평면, 인테리어, 마감재, 부대복리시설 등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해 설계 및 시공에 반영한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 사전예약 문답풀이
Q: 기존 아파트청약과 다른 점은
A: 청약시기 1년 더 빨라… 3지망까지 신청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은 일반 청약과는 달리 3지망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사전예약의 남용을 막기 위해 당첨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예약을 포기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보금자리주택 청약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Q&A)으로 알아본다.

Q: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란 무엇이며 기존 청약 방식과는 어떻게 다른가.

A: 사전예약은 기존 아파트 청약시기보다 1년여 전에 청약을 예약하는 제도다. 예약 당첨자는 예약포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청약’의 당첨자로 인정된다. 본 청약과 달리 사전예약은 3지망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전예약제는 여러 개의 단지를 비교한 뒤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입주 시기, 분양가, 입지 등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Q: 한 단지에 1, 2, 3지망을 모두 써낼 수 있나.

A: 동일 단지 내에서는 1개만 신청 가능하다. 예를 들어 1지망에 세곡 A1단지 84m²형을 신청했다면 2지망에 세곡 A1단지 74m²형을 적을 수 없다. 선정순위는 지망이 우선하고 지망 내 경쟁 시에는 순위, 순차 등에 따라 뽑게 된다. 즉, 1지망 2, 3순위자가 2지망 1순위자보다 우선하는 것이다. 이는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에 적용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전용면적 51m²형과 59m²형만 신청할 수 있다.

Q: 사전예약을 신청할 때 제출서류와 유의사항은….

A: 사전예약을 신청할 때는 별도의 증명서류를 낼 필요가 없다. 현장 신청도 마찬가지로 신청 장소에 비치된 구비서류 및 대리신청자를 위한 준비 서류 외에 다른 서류는 필요 없다. 물론 당첨된 이후에는 각종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모든 증명서류는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9월 30일) 이후 발급된 것을 준비해야 한다.

Q: 예약을 중도 포기하거나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부적격자로 밝혀지면 어떻게 되나.

A: 부적격자는 당첨이 취소된다. 아울러 포기자와 부적격자는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2년, 그 외 지역은 1년 동안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참여가 제한된다. 다만 생업으로 이주하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해외로 떠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당첨포기자는 예약 제한을 받지 않는다.

Q: 일반 공급분에 대한 청약은 어떻게 이뤄지나.

A: 일반 공급은 저축 총액과 납입 횟수가 많아야 우선권을 갖는다. 청약저축에 가입해 2년이 지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해야 청약저축 1순위 자격을 얻는다. 먼저 26일에는 ‘5년 이상 무주택이면서 1200만 원 이상 납입한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어 △27일에는 5년 이상 무주택, 800만 원 이상 납입 △28일에는 5년 이상 무주택, 60회 이상 납입 △29일에는 2년 이상 가입, 24회 이상 납입 등의 순으로 접수한다. 다만 앞 순위에서 접수가 마감되면 이후에는 청약을 받지 않는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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