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저축 연내 가입해야 3년간 소득공제

  • 입력 2009년 9월 19일 03시 03분


은행권 금리 높여 고객 유치전
보험업계도 다시 판매 나설듯

은행들이 연말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의 고객을 유치하려고 신발 끈을 조이고 있다. 당초 내년부터 폐지할 예정이었던 장마저축 소득공제를 3년간 연장하면서 올해 말 가입자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세(稅)테크를 위해 연말까지 장마저축에 가입하려는 고객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은행들도 금리를 올리는 등 장마저축 가입자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 분주하다.

○ 금리를 무기로 장마저축 고객 유치 나서

우리은행은 최근 장마저축 상품의 금리를 올렸다. ‘프리티우대적금’ 기본형(7년 만기)은 3.8%에서 3.9%, 회전형(1년 만기)은 3.5%에서 3.7%로 올랐다. 하나은행은 다음 달부터 장마저축에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다. 다른 은행들도 장마저축 가입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 전략을 내놓으려고 준비하고 있다.

보험업계도 장마저축 재판매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이 무리한 특판영업에 경고한 이후 이달 초 한시적으로 판매를 중단했던 보험업계는 은행보다 1%포인트가량 높은 금리를 무기로 고객을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금융권이 장마저축 고객을 끌어들이는 데 열을 올리는 것은 장기간 낮은 이자로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장마저축은 7년 이상 장기간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중도 해지가 적고 예치금액도 크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는 점이 장마저축의 장점”이라며 “연말이 되면 장마저축 고객 모집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소득공제 대상 축소되고 가입조건은 완화

장마저축 신규가입자 수는 정부의 소득공제 혜택 폐지 발표 이후 9월 들어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금융권은 소득공제 혜택 연장 조치와 함께 연말정산을 앞둔 10월부터는 신규가입자가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입 전에 소득공제 혜택 대상이 축소된 점 등은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세전 연봉)이 8800만 원 이상이면 내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연봉이 8800만 원 이하라면 올해 가입해도 2012년까지 예전처럼 연간 1200만 원(분기당 300만 원) 이하인 불입금액의 40%(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다만 장마저축은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소득공제분을 환급해야 한다.

7년 이상 납입하면 받을 수 있는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일반적인 은행 예·적금 상품의 이자는 보통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자소득이 연간 100만 원이라면 보통의 금융상품에 비해 15만4000원을 아낄 수 있는 셈.

또 종전엔 18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이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m²) 보유자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 한 채만 보유해야 가입이 가능했지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국민주택 규모가 넘더라도 시가 5000만 원 이하면 가입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지방의 저가주택 보유자 상당수가 장마저축의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